가치갈등 vs. 이익 갈등
가치갈등은 신념, 의견, 생각이 다른 사람 간에 서로 상충되어 발생되는 갈등이다. 반면 이익갈등은 상대방이 자신과 동일한 희소자원을 획득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서로 자신의 몫을 키우기 위해 경쟁하는 이해갈등을 의미한다.
출처 : 협상의 이해(심준섭·허식·이한영·손병권, 2008)
갈등
둘 이상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접근방법, 가치, 이해관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의견의 합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출처 : 소통과 갈등관리(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서울시 갈등관리 매뉴얼(서울특별시, 2012)
갈등 프레임(conflict frame)
프레임(fame)은 Goffman(1974)에 따르면, 실제의 표상과 인식을 인도하는 인지적 구조이며, 개인마다 사건이나 상황을 주관적으로 정의하게 되는 원인이다. 갈등 프레임은 이러한 프레임의 개념을 갈등분야에 접목한 것으로 아직가지 학자들사이에 완벽하게 합의된 개념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스스로가 직면한 갈등상황을 해석하는데 적용하는 인지적 틀(cognitive frame)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갈등 프레임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갈등관리의 방안을 찾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출처 : 심준섭, 김지수(2011). "갈등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Goffman(1974). "Frame Analysis"
갈등관리
갈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출처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13); 서울시 갈등관리 매뉴얼(서울특별시, 2012)
갈등관리 대상 업무
1.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 입법 및 사업 2. 갈등이 이미 표출되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안 3.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동일한 유형의 갈등 사안
출처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13)
갈등관리 종합시책
중앙행정기관은 사회 전반의 갈등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갈등관리종합시책을 통해 소관 개별현안을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관리계획, 진도분석 자체평가 등을 수립·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효율적 해결을 도모한다.
출처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13)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영향분석을 심의하여, 갈등구조와 해결방안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검토·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교육훈련 등의 전문적인 자문을 한다. 1.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2. 갈등관리 관련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심의 3.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심의 4.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 6. 갈등예방·해결에 관한 민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출처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13)
갈등영향분석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갈등관리규정 제2조 제2호(구체적 방법은 "갈등관리 기법 및 전략" 참조)
출처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13)
갈등예방 프로세스
출처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13)
갈등의 유형
일반적으로, 개인의 내적 갈등, 개인간 갈등, 집단 내부의 갈등, 집단간 갈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갈등의 원인과 정부 역할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출처 : Essentials of negotiation(4th eds.)(Roy J. Lewicki et al., 2006); 소통과 갈등관리(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갈등의 진행과정
갈등의 진행단계는 갈등의 발생 이후에 증가(증폭, 심화, 확대)하는 시기를 지나 감소(완화)하여 해소(해결, 종결, 소멸)되는 시기로 진행된다.
출처 : 소통과 갈등관리(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갈등조정담당관
갈등관리 전담부서로서 시정 관련 갈등요소를 사전에 찾아내서 갈등사안에 따른 맞춤형 갈등조정 추진시스템으로 업무추진부서를 지원한다.
출처 : 서울시 갈등관리 매뉴얼(서울특별시, 2012)
갈등조정협의회
1. 갈등조정협의회는 공공정책관련 이해당사자의 상충하는 입장과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2. 전국적 혹은 지역적 공공갈등에 모두 적용
3. 협의회의 이름은 정책 및 사업의 이름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음
출처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13)
갈등조정회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구성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안을 창출해 내는 갈등해결의 기제로서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되는 자율적인 갈등 해결 수단을 말한다.
출처 : 사업별 갈등관리 매뉴얼(갈등관리혁신포럼, 2005)
갈등지도
갈등지도(conflict mapping)는 이해관계자간의 관계를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요 갈등쟁점과 집단간 세력관계가 분석되어 그래픽으로 표현된다.
출처 : 사업별 갈등관리 매뉴얼(갈등관리혁신포럼, 2005)
결정-통보-방어(DAD) 방식
DAD 방식은 ‘결정-통보-방어(DAD)’의 갈등해결 방식을 의미한다. DAD 갈등해결 방식은 정부가 일방적 결정 후 통보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 발생되면,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권위주의적 정책추진 방식이다.
출처 : 서울시 갈등관리 매뉴얼(서울특별시, 2012)
고정된 파이 편견
고정된 파이 편견(fixed pie bias)은 협상가들이 대개 상대방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 자신에게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창출을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Negotiation genius(Malhotra & Bazerman, 2007)
공공갈등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와 해당 기관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출처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13)
공론조사
요약양쪽이 같은 수로 모집한 선거인단에게 두 후보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 후보를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론조사는 주로 찬반이 뚜렷한 사안에 대해 활용하며, '숙의형 여론조사'라고도 한다. 후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고 선거인단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는 점이 단순 여론조사와 다르며, 선거인단 수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심원제와 다르다.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완료된 경선에서 유 위원장은 0.96%포인트 차로 김 의원을 누르고 단일후보가 됐다. 최근에는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안으로 여론조사 50%와 각자 민주당원(문재인)ㆍ안철수펀드 가입자가 참여하는 공론조사 50%를 제안했으나, 단일화 협상에 난항을 겪던 중 안 후보가 11월 23일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실제로 실시되지는 않았다.
출처 : 최신시사상식 핵심용어사전, 박문각(2014)
공론조사
과학적 확률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갖는 국민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게 하여 표면적인 의견이 아니라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 사람의 의견이나 선호(preference)는 충분한 정보와 토론이 이루어지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요소임
출처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13)
공론화
사전적 의미로 '공론'은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 백성 또는 국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의견 또는 공의'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에서 '공론화'를 정의한다면 '어떤 문제를 다수, 특히 일반 국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공론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여론'과 차별화된 '공론'의 개념은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여론'에 공적 의견이라는 의미의 '공론(公論)'과 더불어 다수의 의견이라는 의미의 '중론(衆論)'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해 '공론'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라는 의미를 넘어 공적 의견이라는 점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공공의 선(the common good)을 추구하는 일련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공론화는 일련의 공공정책과 관련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인 의견개진, 토론, 논쟁의 과정을 거쳐 공공의 선에 일치하는 결론을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론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이해관계를 떠나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Rogen은 공론이란 국민들이 쟁점에 참여하여 모든 방면에서 쟁점을 고찰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선택가능한 방법들을 이해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완전히 수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공론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니라 과정이다. 따라서 공론을 영어로 표현하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중의 숙의(public deliberation)에 가깝다.
출처 : 채종헌, 정지범(2010),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정책의 공론화와 갈등예방에 관한 연구", 김대영(2005), "공론화와 정치평론"
공청회
* 공청회 [公聽會, committee hearing, public hearing]
의회나 행정기관이 사회 일반에 영향력이 큰 안건(案件)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이해 당사자들을 참석케 하여 그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公開會議). 공청회는 정책결정권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나 행정기관에 부여하되 주민들도 견해를 진술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의 한 형태라 말할 수 있다.
공청회는 민주주의 이념에 기초를 둔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의 한 방법이므로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시해온 구미(歐美) 각국에서는 일찍부터 채택되어 왔다. 영국(英國)은 지방행정 자체가 주민자치였기 때문에 공청회의 역사가 가장 깊으며, 미국(美國)도 독립이래 각 주(州)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해오다가 1946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 법제화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오랫동안 정치적·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낙후 등으로 공청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제도의 개선에 대한 국가시책이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국회위원회·행정기관·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국회법 제64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도 각 부처(→부처조직)별로 중요한 국가 정책이나 사회제도의 입안 및 개선을 목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관주도(官主導) 아래 이루어지므로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을 정당화 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 내지 행정 편의에 흐르기 쉽다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사회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청회는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하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여론화가 가능하므로 행정기관이 이를 활용할 경우 특히 정책형성 과정의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출처 : 행정학사전(2009.1.15, 대영문화사)
규제협상
행정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은 이해당사자들의 대표들과 행정기관이 모여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이다.
출처 : 서울시 갈등관리 매뉴얼(서울특별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