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법무부, 법제처, 통계청, 검찰청, 특허청 외의 중앙행정기관은 의무적 설치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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