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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 관련 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례를 소개합니다. 법령의 경우 링크를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을 볼 수 있으며, 조례의 경우, 링크를 통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의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갈등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2007년 2월 12일 제정되고, 5월 13일 시행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정책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 및 전문가 양성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갈등관리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구조

갈등관리 근거법령 게시판

규정구조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제1장 총칙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조 목적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제2조 정의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제3조 적용대상 제18조 의장의 역할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제19조 의장의 선임
제2장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20조 협의회의 기본 규칙 증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2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22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23조 비밀유직
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5장 보칙
제9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제3장 갈등의 예방 제25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10조 갈등영향분석 제2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11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8조 갈등전문이력의 양성 등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29조 수당지급 등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부칙  
갈등관리 근거법령 게시판

규정구조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제2장 갈등예방 및 해결의 원칙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제9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3장 갈등의 예방
제10조 갈등영향분석
제11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제18조 의장의 역할
제19조 의장의 선임
제20조 협의회의 기본 규칙 증
제2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22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제23조 비밀유직
제5장 보칙
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
제25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제2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
제2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제28조 갈등전문이력의 양성 등
제29조 수당지급 등
부칙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동 시행규칙은 적용대상, 갈등관리 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갈등관리 실태점검 및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