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9전투비행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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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최근 민-관 갈등조정협의체의 운영을 통한 갈등관리가 각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갈등조정협의체는 갈등발생 시점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조직 내에서 갈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상시적인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한 사례는 없었다. 공군은 공군 본부 예하에 갈등관리실을 구성하고, 예하 비행단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지역민과의 공식적 대화창구로서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구축된 신뢰를 기반으로 발생된 갈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인터뷰는 가장 오랜 시간 모범적으로 협의체가 운영된 제19전투비행단(충주)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민-관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기관이나 실무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Q1. 공군의 갈등관리시스템과 각 예하부대의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는 어떻게 구성 및 운영되고 있나? 공군은 본부 예하에 연구분석평가단장(준장) 이하 갈등관리실장(중령), 갈등관리정책/기획담당(중령), 갈등관리계획담당(소령), 갈등사례분석담당(5급), 갈등관리운영담당(6급)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예하 비행단의 갈등관리를 위해 부지휘관이 위원장인 갈등관리위원회와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한 갈등관리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공군은 군 공항 소음에 따른 공항 이전 민원 및 소음소송 등과 관련 군 공항 인근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민·관·군이 함께하는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에 2016년 현재까지 대부분의 비행단에서 민관군 갈등조정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는 외부에서 갈등관리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부대 내 감찰안전실장, 계획처장, 법무실장 등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해당 지자체 관련부서 과장급 위원, 주민대표(시의회의원, 소음대책위원, 이·통장협의회장 등)로 구성된다. 공군본부는 각 예하부대 갈등관리를 상시 점검·종합관리하며, 예하 부대의 갈등관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방문 및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군본부는 예하 비행단 협의체 운영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필요시 지원 및 지도를 하는 등 공군 내 전체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조정·통제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Q2. 제19전투비행단 민·관·군 협의체의 운영배경과 준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공군본부는 충주 지역 군의 비행안전구역 내에 충주에코폴리스 관련 지역개발계획이 발표되자, 민-관-군 사이의 갈등해소를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토록 조언하고 지원하였다. 이에 제19전투비행단은 민·관·군 3자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하였다. 결과적으로 협의체의 운영과정에서 갈등 현안이 자연스럽게 완화되었고, 다음으로 소음문제 등 다양한 안건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결해나가면서 제19전투비행단과 지역에서 협의체의 운영이 하나의 공식적 대화채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공군본부 지침에 따라 제19전투비행단은 협의체 위원을 민:관:군 = 3:3:3의 동일비율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은 민·관·군이 각각 동일비율로 구성되면 민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제19전투비행단은 각 면에 1명씩 대표를 구성해 민 4명, 관과 군 각각 3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였다. 특히 면사무소를 통해 추천받은 지역대표 분들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 각 면에서 이장 1명씩 4명은 의결권한이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타 사회단체 및 지역대표 등은 자문위원(5명)으로서 간접참여 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협의체 위원을 구성하게 되었다. 자문위원 구성을 통해 협의체의 운영 자체가 불발될 수 있었던 위기를 넘겼고, 지역 내에서의 대표성과 위원 구성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위원장은 공군본부의 추천을 받아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갈등관리 전문가인 정정화 교수(강원대학교)를 위촉하였다. Q3. 제19전투비행단 민·관·군 협의체 운영을 위해 군 내부에서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 민·관·군 협의체의 운영을 전담하는 담당자는 선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제19전투비행단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주민의 민원해소와 소통을 담당하는 감찰안전실장과 갈등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계획처장, 법률자문을 위한 법무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협의체 진행 전·후 내부회의를 통해 대안 개발과 협상카드 개발 등 다양한 전략적 논의를 진행하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또한 감찰실의 민원업무 담당관의 경우 상시 협의체 주민대표를 포함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협력적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Q4. 현재 민·관·군 협의체의 운영과 이를 통한 갈등해소 사례가 있다면? 민·관·군 협의체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운영규칙의 개정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반기별로 정기회 개최를 원clr으로 하되,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협의체 구성 시 대두되었던 충주에코폴리스 관련 지역개발의 경우 초기 언론에서 주민의 시위관련 기사와 충주 공군부대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가 자주 보도되었지만, 협의체 구성 후 주민의 요구 및 불만사항이 공식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되면서 주민의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완화되었다. 또 한 사례를 예를 들자면, 충주시 소태면 송전탑 설치 관련하여 기존 선로의 교체과정에서 송전선로가 인근마을로 내려오자 주민들이 한전과 부대에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부대 관계자가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기존 위치에 송전선로를 재설치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를 가졌으나, 이것만으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때 협의체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통해 협의체 명의로 한전에 설계 변경을 정식 요구하였고, 이 의견이 수용되면서 관련 갈등이 해소되었다. 이는 법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군이 주민의 협력자·동반자로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 Q5.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민-군 간 신뢰구축을 위해 군은 어떤 노력을 하였나? 민·관·군 협의체의 정기 모임 외에도 주민과의 주기적 간담회를 운영해 지역주민이 군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담회의 형식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잔치처럼 진행하였다. 군에서 여러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의료봉사, 이발지원, 효 사진촬영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직접적인 갈등 쟁점을 논의하기 보다는 정성과 마음을 전함으로써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사실 군에 대한 거리감이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 분위기는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고 조기에 대화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협의체에서 대표쟁점인 소음이나 특정 갈등사례 관련 쟁점 외에도 지역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현황이나 쟁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개발 사안이나 아니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 보이는 부분까지도 주민이 제안할 경우 협의체의 안건으로서 논의될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협의체 회의 본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들이 위원장 주재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사전에 어떤 쟁점을 최종 논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회의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사전 논의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본회의에서는 민감한 사안까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Q6. 민·관·군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군과 민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가장 긍정적인 점은? 민·관·군 협의체 운영이 정례화되면서 주민들은 문제제기나 안건 제안 외에도 군의 창조적 활동을 위해 제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군은 소음 피해지역의 2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단장상 및 부상 등을 수여해 왔는데, 주민들의 제안으로 소음 피해지역의 전 7개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의 신분별 단체가 협조하여 장학금을 주는 등 지역 사회의 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또한 매년 에어쇼를 실시할 때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지만, 반대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사전에 협의체에서 군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오히려 주민이 행사를 진행할 것을 역제안 함으로써 갈등이나 민원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협의체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과 지역 내에서 협의체의 위상이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기존과 달리 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주민과 군부대 간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화의 단절로 인한 정보의 부족으로 지역 내에서 불필요한 유언비어가 퍼지거나, 악의적 언론 기사 등이 나오는 문제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군 역시 협의체를 통해 입장 중심이 아닌 이해관계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Q7. 민·관·군 협의체의 운영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제의 다양성이 증가되고 협의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매우 다양한 의제가 제시되고 있다. 때로는 군이 직접 해소할 수 없는 범위까지 제시되기도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례회의 전 사전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전회의를 통해 협의체 운영과정이 보다 정교화 되었으며, 위원 간의 협력과 신뢰관계도 개선되었다. 또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의 일부 주민들이 협의체의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오히려 주민대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요 인사 및 자문위원들이 협의체의 대표성에 대한 지지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었다. 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직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단절이 우려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부대 내에서 함께 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하고 있다. 또한 갈등 및 민원 담당관이 한 지역에서 오랜 시간 보직을 맡고 있고, 민 대표 등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보직이동해서 참여하는 신규위원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었다. 특히 갈등관리 전문가인 협의체 위원장은 협의체 운영 그 자체 외에도 다양한 갈등관리 쟁점을 상의해 처리함으로써 크고 작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주민과 군 간의 초기 신뢰구축 과정도 위원장의 도움으로 원활히 진행되었고, 공군본부 역시 애매하거나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상시 지도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방위적 협력과 지원이 협의체 운영의 애로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협력적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과 군이 공감대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자체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군본부) 한창옥 중령, 고현배 중령, 김현표 사무관/제19전투비행단) 김종하 대령, 최병주 소령, 김한식 준위, 명성대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