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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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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립적 제3자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립적 제3자는 누구인가요?
유형 갈등관리 방법학습
답변
중립적 제3자는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양 당사자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는 조직 또는 사람입니다. 중립적 제3자는 국민대통합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같이 국가기관인 경우도 있고, 상급 자치단체, 갈등관리를 주로 하는 학회, 민간단체,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를 포함합니다. 정부기관이 중립적 제3자가 되는 경우 민간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한 갈등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기관 간 협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갈등 당사자가 정부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높을 경우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민간전문가나 학회, 시민단체 등이 중립적 제3자가 되는 경우, 중립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정보접근 가능성이 정부기관에 비해 낮고, 기관 간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 또는 조직이 중립적 제3자가 되는지에 따라 접근방식이나 역할수행 방식, 역량에 있어서 편차가 큽니다. 따라서 장단점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제3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관리허브는 “갈등관리제도”란에서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민간기관, 조정기구 등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을 선택하는데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관리허브의 “갈등관리 사랑방>자문 및 컨설팅서비스” 게시판이나 이메일, 유선으로 외부전문가 추천을 요청하시면, 상황에 맞는 전문가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당사자 모두가 제3자의 개입을 찬성해야 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제3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