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를 하다보면, 이해관계자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경우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갈등관리 담당자는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단순히 서면으로 법적 불가능성을 통보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해관계자와 만나 대화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도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 가능한 제2의 대안을 개발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때로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갈등해소에 드는 비용이 증가되고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갈등관리의 방법은 반드시 협의체 구성이나 협상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