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협의체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주민으로 구성된 ‘반대위’ 등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면, 반대위 대표가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을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위’가 주민 대다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주민 대표들이 존재하는 경우, 종종 협의체의 협의 결과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제2, 제3의 갈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들에게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협의체의 의의, 협의체 대표의 역할, 협의체의 협의 결과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에게 추천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적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관리 담당자는 주민대표에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주민대표의 대표성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일반주민들에게 협의체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동시에 협의체 내에서 주민대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