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절충형 대안적 갈등관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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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 법원명령중재 (Court-annexed Arbitration) |
제3자개입여부 |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전략 |
법원명령 중재는 당사자들이 재판으로 가기에 앞서 자신들의 사례를 중립적이며 법원이 임명한 중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중재와는 달리 중재자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법원명령 중재에서 중재자는 증거를 청취하고 결정을 내린다. 한쪽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다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
* 출처: 심준섭(2012) “국내 행정형 ADR 기구의 비교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