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절충형 대안적 갈등관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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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 사적판결(private judging) |
제3자개입여부 |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전략 |
사적 판결(private judging)은 구속적 중재의 일종으로 흔히 은퇴한 판사나 변호사가 맡으며, 이들은 원칙화된 결정(principled decision)을 해야 한다. 이들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당사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출처: 심준섭(2012) “국내 행정형 ADR 기구의 비교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