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참여형 갈등관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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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ing) |
제3자개입여부 | 당사자간 갈등관리전략 |
1. 유래 : 1988년 미국의 James Fishkin 교수가 제안한 새로운 여론수렴기법으로, 기존의 전화설문 등 여론조사가 실제 국민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충분히 주어지고, 충분한 숙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출할 수 있는 의견이야말로 보다 진실된 여론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일반여론파악 시 대표성과 정보제공 및 숙의 과정의 확보를 강조한다. 2. 적용시기 : 중대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 활용된다. 3. 목적 및 효과 :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절차로, 일반국민의 특징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정책결정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 결국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쟁점에 대한 학습효과와 언론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다. 4. 형태 및 참가자 : 1-3일간 숙의과정이 있는 워크숍 형태로, 모집단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선발된 일반시민(수백 명으로 구성)과 전문가, 이해당사자, 회의운영자로 구성된다. 5. 운영절차
* 출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