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참여형 갈등관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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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 시민배심원제 (Citizens Juries) |
제3자개입여부 | 당사자간 갈등관리전략 |
1. 유래 : 1970년대 초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Jefferson Center에 의해 고안되고 시도된 일반시민의견수렴기법이다. 기존의 여론조사가 실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가 주어지고 충분한 숙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도출할 수 있는 의견이 진실된 여론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미국의 사법체계에서의 배심원제도와 같이 시민배심원들이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뒤 판결 형식으로 의견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이다. 2. 적용시기 : 중대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책의 입안단계나 갈등이 내재되어 있거나 표출되고 있는 상태에 활용가능하다. 3. 목적 및 효과 :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절차로서, 일반시민들이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과정을 통해 공론에 해당하는 의견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배심원의 판결은 정부의 최종결정이 아니며, 쟁점에 대한 학습효과와 언론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형태 및 참가자 : 4-5일간 배심원제 운영형식을 차용하며, 일반 시민배심원(18-45명으로 구성)과 이해당사자, 전문가 증인이 참여한다. 5. 절차 및 운영방법
* 출처: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국무조정실,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