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대안적 갈등관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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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 촉진(Facilitation) |
제3자개입여부 |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전략 |
촉진은 알선(conciliation)으로도 불리며, 제3자가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기술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에 비해 훨씬 비공식적이다. 촉진은 조정이나 중재와는 달리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촉진자 자신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조력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촉진(알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이 없으면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
* 출처: 심준섭(2012) “국내 행정형 ADR 기구의 비교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