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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기법 및 전략 테이블

유형,기법,제3자개입여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유형

대안적 갈등관리기법

기법

중재(Arbitration)

제3자개입여부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전략

쟁송처럼 중재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재자로 참여하며, 중재자는 중재의 과정을 관리하고 분쟁해결에 필요한 결정 권한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쟁송과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중재자가 당사자들에 의해 선정된다는 점이다.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선정된 사람은 분쟁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중재자는 중재권에 대한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중재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위한 절차적 규칙을 만들게 된다. 쟁송과 비교하여 중재는 몇 가지 차이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당사자들이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판사는 기본적으로 배정될 뿐이다. 분쟁분야 전문가를 중재자로 선택할 수 있는 반면, 판사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일반지식만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분쟁의 배경적 맥락과 전문성은 미흡하다. 따라서 일반지식을 지닌 판사보다 전문 중재자가 문제 상황을 학습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둘째, 중재는 절차적 비공식성으로 인해 소송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전통적인 소송절차의 경우, 증거조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중재는 증거조사를 제외하거나 한정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 차이는 분쟁조정 대상의 범위와 관련된다. 쟁송이 분명한 증거에 기반 한 사실에 대한 사후적 다툼에만 초점을 맞추는 반면, 중재는 다양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가치에 대한 다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한 갈등해결에 기여하며 당사자가 원하는 해결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 출처: 심준섭(2012) “국내 행정형 ADR 기구의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