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대안적 갈등관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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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 조정(Mediation) |
제3자개입여부 |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전략 |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개입된다. 그러나 조정자는 중재자나 판사와는 달리 당사자들에게 해결방안을 강요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조정자의 목표는 협상을 촉진하고 당사자들로 하여금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안에 도달하도록 돕는데 있다. 조정은 흔히 자발적인 과정으로 당사자들은 스스로 외부에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조정자를 선택하게 된다. 조정의 과정은 비공식적이며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비록 조정자가 조정과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특별히 표준화된 조정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 조정과정은 조정자마다 달라진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정의 가장 큰 장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조정자는 협상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 당사자들이 효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 출처: 심준섭(2012) “국내 행정형 ADR 기구의 비교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