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사법형 갈등관리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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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 소송절차(Litigation) |
제3자개입여부 | 제3자 개입에 의한 갈등관리전략 |
소송절차의 활용은 사법적 판결방식으로, 사법기관의 강제적 결정에 의한 갈등해결 방식이다. 재판은 제3자가 개입하지만 갈등 당사자들 간의 합의도출보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리의 적용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여러 갈등관리방식 중에서 가장 구속력이 높은 특징이 있다. 법원에 의한 갈등관리는 정책갈등을 공공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해관계의 다툼으로 봄으로써 당사자간 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공공갈등의 사법적 해결시도는 갈등의 적극적인 관리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분법적 시각 속에서 소극적으로 실체적인 피해를 규명하고 규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사법적 판결을 통한 갈등관리 방식으로는 갈등의 예방적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 더욱이 법원에 제소할 경우 당사자 간 쟁송에 따른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등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공공갈등의 관리제도로서의 소송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