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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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공동주택, 시설공사, 하자심사, 분쟁조정, 하자보수 |
주요업무 | 전 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과 20호 이상 단독주택단지에서 내력 구조부와 시설 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통하여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사업주체가 하자소송 등 분쟁으로 입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이용방법 | 방문, 온라인 |
근거법령 | 『주택법』 제46조의2 |
대표사례 |
오픈마켓 매매대금 반환신청사례(2013) |
홈페이지 | http://www.ad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