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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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의료사고, 의료분쟁, 사실조사, 수탁감정, 손해배상금 |
주요업무 |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를 이끄는 업무를 실시한다. |
이용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
근거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법) 제6조 |
대표사례 |
LH공사 하자분쟁사례(2009~2014) |
홈페이지 | http://www.k-med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