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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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우체국보험, 보험금지급, 보험업무, 보험계약, 보험약관 민원 |
주요업무 |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우체국보험의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 즉,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분쟁을 조정한다. |
이용방법 | 우체국, 우편, 온라인 |
근거법령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
대표사례 |
장해급부금 지급사례(2014) |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kpost/sub/subpage.jsp?contId=0102090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