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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소비자피해,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합의권고 거부
주요업무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와의 상담과정 중에서 피해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국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소비자 상담팀에서 이관된 피해 구제건은 분쟁조정1국과 2국의 담당팀에서 피해구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한다.
소비자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가 소보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로부터 증거와 관계 자료를 제출받고 시험검사결과나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소비자피해를 처리한다. 만약 양당사자중 누구라도 조정결정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용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전화상담
근거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0조
대표사례

장해급부금 지급사례(2014)
보험해지통보 적정성 판단사례(2014)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2014)
자살보험금 지급사례(2014)
매선침 시술 위자료지급사례(2014)
이삿짐 업체 계약파기사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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