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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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소비자피해, 소비자분쟁, 피해구제, 합의권고 거부 |
주요업무 |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와의 상담과정 중에서 피해 구제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국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소비자 상담팀에서 이관된 피해 구제건은 분쟁조정1국과 2국의 담당팀에서 피해구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한다. |
이용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전화상담 |
근거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60조 |
대표사례 |
장해급부금 지급사례(2014) |
홈페이지 | http://www.kca.go.kr/wpge/m_172/kca6100.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