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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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자치단체간분쟁, 자치단체장 분쟁, 지방분쟁, |
주요업무 |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설치되었다. 시·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있다. 위원회는 1)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 의결한다. |
이용방법 | 당사자신청, 직권조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9조 |
대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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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mosp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