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자치단체간분쟁, 자치단체장 분쟁, 지방분쟁,
주요업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설치되었다. 시·도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있다. 위원회는 1)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 의결한다.

이용방법 당사자신청, 직권조정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49조
대표사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