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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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재심청구 |
주요업무 | 지방자치단체 계약 분쟁조정인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을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
이용방법 | 서면 신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
대표사례 |
제주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업체선정 사례(2013) |
홈페이지 | http://www.mosp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