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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재심청구
주요업무

지방자치단체 계약 분쟁조정인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3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을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이용방법 서면 신청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표사례

제주도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업체선정 사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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