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언론중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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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언론, 보도, 인터넷뉴스, 방송, 선거기사 |
주요업무 |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첫째로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한다. |
이용방법 | 언론중재 eye-net 홈페이지(http://people.pac.or.kr),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 직접방문,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
근거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대표사례 |
해솔저축은행 투자피해자사례(2014)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