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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언론중재위원회
업무영역 언론, 보도, 인터넷뉴스, 방송, 선거기사
주요업무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첫째로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조정신청 또는 중재신청을 접수하여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한다.
둘째,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각종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의하여 해당 기사의 내용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거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권고한다.
셋째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영기간 동안 정기 간행물 및 뉴스통신에 보도된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경고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권고·주의·경고 결정을 내린다.

이용방법 언론중재 eye-net 홈페이지(http://people.pac.or.kr),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 직접방문,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근거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대표사례

해솔저축은행 투자피해자사례(2014)
동양그룹 사태(2014)
은수미 의원 중앙일보 보도사례(2013)
구원파 보도사례(2014)
세월호 관련 보도사례(2014)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 보도사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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