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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인터넷 주소, 국가도메인, 일반도메인, 상표, 서비스표
주요업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가 투기의 대상이나 또는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주소를 보다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터넷주소의 사용 질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인터넷주소의 정당한 사용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기존의 상호 및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공정한 조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용방법 온라인, 이메일
근거법령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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