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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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콘텐츠거래, 콘텐츠이용, 콘텐츠사업자, 콘텐츠이용자 |
주요업무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게임콘텐츠에 관한 분쟁(계정도용, 시스템오류로 인한 아이템 소멸, 이용약관 문제 등)과 에듀테이먼트 관련 분쟁(콘텐츠 대금 환급, 품질불량, 사은품반환 등), 그리고 일반콘텐츠 관련 분쟁(청약철회 제한 문제, 약관규정, 콘텐츠 하자, 이용대금)등 콘텐츠관련 분쟁의 해결을 주 업무로 한다. |
이용방법 | 서면(방문, 우편), 온라인 |
근거법령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 |
대표사례 |
통신사의 목적외 개인정보 사용 손해배상 사례(2012) |
홈페이지 | http://www.kcdr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