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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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전자거래, 전자문서, 분쟁, 피해구제, 분쟁해결 |
주요업무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발생한 분쟁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으로 건강한 사이버세상을 구현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이용 촉진과 사업자/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용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이메일, 우편 |
근거법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
대표사례 |
4대강 소음 배상사례(2013) |
홈페이지 | http://www.ecm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