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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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건강보험,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처분, 불복 |
주요업무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리, 의결한다.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처분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처분이 해당된다. |
이용방법 | 서면(방문, 우편), 온라인 |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 89조 |
대표사례 |
신장이식 수술 후 사망사례(2013) |
홈페이지 | http://hisimpan.moh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