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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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노동쟁의, 근로조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 |
주요업무 | 노동위원회의 주 업무는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처우 시정 등이다. 노동쟁의 조정(調停)에 있어 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정안을 작성한 뒤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한다. 중재(仲裁)는 노사 양방이나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경제에 큰 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심판은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며, 위원회조사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당사자 간 화해를 권고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한 차별처우 시정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다.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관할지방노동위원회) |
근거법령 | 『노동위원회법』 |
대표사례 |
자살보험금 지급사례(2014) |
홈페이지 | http://www.nlr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