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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노동위원회
업무영역 노동쟁의, 근로조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비정규직 차별
주요업무

노동위원회의 주 업무는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처우 시정 등이다. 노동쟁의 조정(調停)에 있어 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정안을 작성한 뒤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한다. 중재(仲裁)는 노사 양방이나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 권고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할 수 있다.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국민경제에 큰 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심판은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며, 위원회조사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당사자 간 화해를 권고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한 차별처우 시정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용방법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관할지방노동위원회)
근거법령 『노동위원회법』
대표사례

자살보험금 지급사례(2014)
매선침 시술 위자료지급사례(2014)
이삿짐 업체 계약파기사례(2014)
포항 시내버스 노사 사례(2014)
현대중공업노조 교섭사례(2014)
SK 브로드밴드 외주업체 근로자 사례(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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