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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금융서비스, 금융거래, 금융분쟁, 금융소비자보호
주요업무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예금자, 신용카드 사용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등 이해관계가 모호하여 당사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분쟁 상황을 다룬다.
분쟁상황 하에서 금융회사 이용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소송외 분쟁신청하며, 위원회 조사에서 부당해고로 판정 되면 사업주에게 구제명령을 내리고 당사자 간 화해를 권고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신청한 차별처우 시정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용방법 직접방문(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서면신청, 팩스, 전화상담

* 별도의 홈페이지는 없음
근거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대표사례

포항 시내버스 노사 사례(2014)
현대중공업노조 교섭사례(2014)
SK 브로드밴드 외주업체 근로자 사례(2014)
해솔저축은행 투자피해자사례(2014)
동양그룹 사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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