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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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금융서비스, 금융거래, 금융분쟁, 금융소비자보호 |
주요업무 |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예금자, 신용카드 사용자 등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권리·의무 등 이해관계가 모호하여 당사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분쟁 상황을 다룬다. |
이용방법 | 직접방문(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서면신청, 팩스, 전화상담 * 별도의 홈페이지는 없음 |
근거법령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대표사례 |
포항 시내버스 노사 사례(2014) |
홈페이지 | http://www.fcs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