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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임시이사 선임, 임시이사 해임, 학교법인 정상화, 사학 분규
주요업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추진에 관한 사항, 그밖에 관할청이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상기한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관할청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되,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24조의2).

이용방법 관할청의 요청, 정기회의
근거법령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대표사례

정선학원 분쟁사례(2014)
상지대사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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