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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공급, 프로그램 수급, 방송
주요업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간 분쟁 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알선’(斡旋)도 주선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 30일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알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합의를 권고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알선을 통해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이 종료되며, 결렬되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조정안을 채택한다.

이용방법 서면(방문)
* 별도의 홈페이지는 없음
근거법령 『방송법』 제35조의3
대표사례

정선학원 분쟁사례(2014)
상지대사태(2014)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사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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