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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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방송사업자, 프로그램 공급, 프로그램 수급, 방송 |
주요업무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간 분쟁 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알선’(斡旋)도 주선한다. |
이용방법 | 서면(방문) * 별도의 홈페이지는 없음 |
근거법령 | 『방송법』 제35조의3 |
대표사례 |
정선학원 분쟁사례(2014)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user.do?page=A09010400&dc=K09010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