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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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공제계약, 공제금,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자동차사고 |
주요업무 |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사안을 조정한다. |
이용방법 | 우편, 전화, 팩스 |
근거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
대표사례 |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사례(2012) |
홈페이지 | http://www.cgbest.co.kr/cgbest/business/busi04_04.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