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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공제계약, 공제금,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자동차사고
주요업무

공제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와 자동차사고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과 자동차사고 피해자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사안을 조정한다.

1) 공제계약에 관한 분쟁
2)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에 관한 분쟁
4)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5) 기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공제사업자 간의 분쟁

이용방법 우편, 전화, 팩스
근거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대표사례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사례(2012)
개인택시 승용차 사고 보상 사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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