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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개인신상, 정보유출,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오용, 개인정보피해
주요업무

개인정보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들어가기 앞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권고에 의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를 통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의 의견청취, 증거수집, 전문가의 자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쌍방에게 합당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

이용방법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근거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대표사례

개인택시 승용차 사고 보상 사례(2013)
통신사의 목적외 개인정보 사용 손해배상 사례(2012)
동의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사례(2012)
개인정보 활용 후 미파기 사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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