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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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개인신상, 정보유출, 개인정보침해, 개인정보오용, 개인정보피해 |
주요업무 | 개인정보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다. |
이용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
근거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 |
대표사례 |
개인택시 승용차 사고 보상 사례(2013)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kor/committee/committee03_new.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