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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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 |
주요업무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간의 합의를 유도한다.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분쟁에는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분쟁이 해당된다. |
이용방법 | 서면(방문, 우편) * 별도의 홈페이지는 없음 |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 제41조 |
대표사례 |
사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014) |
홈페이지 | http://www.pcc.or.kr/pcc/01/04_works.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