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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업무영역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
주요업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분쟁해결절차에 직접 참가시켜 상호간의 합의를 유도한다.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분쟁에는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분쟁이 해당된다.

이용방법 서면(방문, 우편)
* 별도의 홈페이지는 없음
근거법령 『발명진흥법』 제41조
대표사례

사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014)
모바일게임 서비스 불만 손해배상청구(2014)
파일유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2012)
휴대폰 단말기 특허기술사례(2006)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유통무산사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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