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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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산업기술, 기술유출, 산업기술분쟁 |
주요업무 | 기업간 또는 기업과 개인간에 기술탈취와 기술침해 그리고, 비정상적인 기술거래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고 소송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든다는 이유로 사법적 구제절차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 |
이용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
근거법령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
대표사례 |
휴대폰 단말기 특허기술사례(2006) |
홈페이지 | http://www.is-me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