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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 제도"는 갈등관리와 관련된 법령과 기관,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갈등관리전문가DB 주요경력 테이블

연도,저자명,논문/보고서제목,발생기관에 대한 내용을 테이블로 제공합니다.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영역 고충민원, 부패신고, 공익신고, 행정심판, 제도개선
주요업무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이용방법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우편/팩스, 직접방문신청, 전화상담(110)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근거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표사례

은수미 의원 중앙일보 보도사례(2013)
구원파 보도사례(2014)
세월호 관련 보도사례(2014)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 보도사례(2012)
밀양송전탑 갈등(2009~)
성폭력피해의혹 자살여군 사건(2014)
교룡산성 연결통로 설치요구 민원(2013)
방화대로 민원(2013)
부산 광안대교 소음피해 집단민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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