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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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 고충민원, 부패신고, 공익신고, 행정심판, 제도개선 |
주요업무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국민의 권리보호와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 |
이용방법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우편/팩스, 직접방문신청, 전화상담(110)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
근거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
대표사례 |
은수미 의원 중앙일보 보도사례(2013)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