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공갈등관리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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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한노덕 |
| 발행기관or발주처 | 국회예산정책처 |
| 저널명(권호) or 연구기관 | NABO 보고서 |
| 발행연도 | 2014 |
| 첨부파일 |
공공갈등관리제도_실태분석_및_개선방안.pdf(2,138KB) |
| 원문링크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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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 ․ 경제적 비용 발생
◦ 2010년 기준으로 GDP의 7~21%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 갈등현안관리 사업 강화와 갈등과제 관리 강화 필요 ◦ 제도연구나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면에 치중해 있던 사업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갈등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갈등현안과제’ 중심으로 사업내용 재구성 필요 ❑ 현행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상 운영되고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영향분석제도 운영의 내실화 필요 ❑ 공공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조직 보강과 갈등관리 전문인력 양성 필요 ❑ 공공갈등관리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필요 ◦ 공공갈등관리사업의 성과지표에 동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지표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예산도 공공갈등관리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될 필요 ❑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식관리체계 구축 필요 ◦ 고질 ․ 반복 갈등 사례나 우수 갈등관리사례 등 관련 지식 공유 확대 ❑ 갈등해결의 시간적 ․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해당사 간 조정과 합의를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식인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 활용 확대와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기법 적용확대 필요 ❑ 공공갈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공토론(public debate)과 숙의(deliberation)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공토론제도의 도입 논의 ◦ 기존 갈등관리 법 ․ 제도와의 충돌이나 역할 중복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갈등유발 가능성있는 개별법의 정비 병행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