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대구시 갈등관리전담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대구시 갈등조정팀은 민선 6기 출범시점인 2014년 9월초 조직개편 때 구성되었는데 소속은 시민행복국(3급,국장) 아래 시민소통과(4급,과장) 내 팀장(행정5급)과 팀원(행정6급) 1명으로 출발하였다. 갈등관리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청됨에 따라 2016년 초에 임기제 공무원(행정7급 상당)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Q2. 갈등조정팀의 역할과 그간의 업무 과정과 성과는?
갈등조정팀 신설 후 2014년 11월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하였으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어 대구시 행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부서의 주무팀장(사무관) 100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기본교육’과 ‘갈등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갈등관리 기본계획에서 적시하는 각종 사업 등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그 중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45개 사업을 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사업 중에서 3등급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지역, 타지역 교수)에게 갈등관리를 위한 자문을 구하여 갈등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3월에는 대구광역시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업부서와 각 구군에 배부하였다.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 ‘공공갈등관리’ 과정을 개설하여 상·하반기 2회로 100여명을 교육하였고, 매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5년 3월부터 각종 NGO단체와 갈등관리 조례의 제정에 대해 협의와 자문 등을 통하여 7월에는 ‘대구광역시 공공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갈등관리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리 시의 갈등관리 대상사업과 갈등이 심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갈등관리의 확산 및 파급을 위하여 시, 구·군 및 유관기관의 공무원과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갈등사례 ‘공유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갈등사례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지역과 타 지역 및 외국의 갈등사례를 담은 ‘소통과 공감이 만들어낸 갈등관리 사례’ 라는 책자를 발간한다.
민선 6기 권영진 시장 취임 후 ‘소통과 협치’를 시정방침 중의 하나로 정할만큼 시민들과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갈등조정팀의 주요 역할이 갈등의 예방과 감소이지만 갈등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형성 절차를 거치면서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업무과정은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갈등에 대한 진단 후 필요한 경우 갈등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계획을 실행하는 맞춤형 조정 후 갈등관리 실태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먼저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갈등조정팀에서 사업부서로 통보하게 되는데 차년도 예산서(안)를 참고하여 단위사업 중 실?국장 전결이상 사업, 40억 이상의 재정투자대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이나 조례 제·개정이 있는 사업을 발췌하여 보낸다. 사업부서에서는 갈등진단표와 갈등기술서를 갈등조정팀에 제출하면 갈등조정팀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등급결정회의를 거쳐 갈등 수준에 따른 등급을 결정하여 사업부서로 통보한다. 1,2등급은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대응계획은 갈등조정전문가와 협의해 해결방안 도출을 모색한다. 갈등현안에 대한 맞춤형 갈등조정은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한 갈등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2015년에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한 실적이 없으나 2016년도에는 갈등조정전문가 현장 활동과 조정협의회 활동 수당을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Q3. 대구시의 갈등관리 성공사례를 몇 가지 제시한다면?
지난 2012~15년까지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없는 행복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자율적 해결방안을 추진하였다. 17개 시범운영아파트를 층간소음해소 전문기관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의뢰하여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자율협약 생활수칙을 제정하였고 입주민 대표자 중심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도 구성하였다. 10일 이내 3차 이상 소음피해 민원 발생시 1차 주민조정위원회의 시정권고→5일 관찰 기간→동일민원 발생시 2차 주민조정위원회에서 3자대면 및 경고문 통지→3차 주민조정위원회에서 벌금부과 및 법적조치 강구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그 결과 시범아파트 지정 후 입주민 교육 등으로 70%이상 민원이 감소하였고, 입주민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 의식이 확산되었다.
다른 하나는 강서소방서의 명칭결정 건이다. 강서소방서는 대구의 8번째 소방서로 관할구역이 달서구와 달성군의 일부이다. 처음에는 (가칭)성서소방서로 명명하였으나 달성군 주민과 의회 등에서 소방서의 위치가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하고 있고 소방서 관할면적의 80%가 다사지역임을 강조하여 (가칭)다사소방서 명명을 주장하였는데, 달서구는 신설소방서의 인구 및 소방 수요의 80%가 달서구임을 강조하면서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불가를 주장하여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달서구와 달성군의 주장이 맞선 가운데 소방안전본부는 신설소방서의 명칭을 공모하고 두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과 기초의원으로 7인의 ‘명칭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제3의 명칭인 ‘강서’, ‘와룡’ 등의 명칭을 제안하였고 1년2개월간 지역 국회의원, 기초의원, 주민, 공무원 등과 11차례 방문을 통한 소통을 통하여 “대구강서소방서”로 명칭 합의에 이르러 갈등을 종결하고 2015년 7월 개서하였다.
Q4. 갈등관리 부서의 구성원으로 적합한 사람은?
갈등관리 업무는 신설 업무이다. 그래서 이전에 노하우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좀 더 일찍 조직을 신설하고 관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하여 노하우와 전문성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하여 조금 배우게 되면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여 효율적인 갈등관리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갈등관리 조직원으로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관료조직의 부서주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은 조직이 한다고 하는 말처럼, 팀 내의 팀워크는 매우 중요하고 대구시 조직 내에서도 다른 부서에 자료 협조 요청 등 도움을 요청하거나 협력 시 부드러운 자세로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 향후에 조직이 커지면 건설, 환경 등 기술 분야에서 현장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보강된다면 팀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리고 외부로는 갈등전문가와, NGO,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에도 유연히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
Q5. 외부 전문가 활용 노하우는?
몇 달 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들의 성향도 다양해서 NGO 출신, 대학교수, 갈등현장의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갈등관리와 조정을 담당하는 팀에서는 중대한 갈등을 잘 관리하는 전문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지방에서는 그런 전문가가 드문 실정이다.
‘갈등관리허브’ 같은 사이트는 우리나라의 전문가 리스트를 상당수 망라해 놓았는데 그 중 대부분 수도권에서 활동 중인 분들이 많아, 필요시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갈등관련 민간 기관이나 단체가 40~50여개 정도인데, 어떤 분들이 해당 지자체의 갈등사안에 적합한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간 전국적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인사를 주고받은 전문가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성향이나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는 잘 몰랐는데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유용한 정보와 설명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Q6. 시-구 간의 갈등관리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현재 구·군에서도 갈등업무 직원이 있기는 하나, 구군의 담당 부서가 총무과나 행정지원과와 같은 업무량이 많고 바쁜 부서여서 갈등업무는 본연의 업무의 곁가지 업무로 인식되어 온 것 같다. 아직까지는 갈등관련 워크숍이나 교육 등에 담당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참석하는 정도이고, 현재까지 구·군에서 갈등사안에 대한 지원 요청은 없다. 그러나 갈등조정에 대한 지원 요청 시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가동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Q7. 당부 사항은?
갈등관리 차원에서 갈등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부서에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거나 지원을 요청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겪고 있는 갈등사안을 갈등전담팀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약하고, 갈등사안을 공유할 경우 갈등을 증폭시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신감이 있는 것도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병은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낫는다고 했는데 중대 사안을 함께 상의하면 해결책이 도출된다고 본다. 갈등해결 사례집의 발간 목적 중의 하나도 큰 사건의 조정 경험이 있는 갈등조정전문가들의 사례를 통해 배우고자 함이다.
갈등전담 업무를 맡기 전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허브”란 정보탱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전체 공무원들과 사업부서에 홍보를 하여 활용하도록 해야겠다.
또 대구시에서는 최근 사무관 승진 시 역량평가제를 도입했는데 그 내용에 갈등조정 대응 역량과 같은 관리자로서의 위기관리 능력이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갈등조정 전문가들의 갈등해결 실습 등의 강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다.
대구시 시민소통과 갈등조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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